사건
2008고단2578 업무상횡령
피고인
(72****-*******), 회사경영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사
박종선
변호인
변호사 윤형윤
판결선고
2008. 12.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집행 등 위 회사의 제반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6. 7. 7.경 위 회사의 전신인 ♣♣♣ 주식회사가 산업자원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추진하는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중 '00" ** 제작을 위한 *** **** *** *** *** **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과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명의의 UA은행 계좌(***-* ** ** *-*** )로 2006. 7. 31. 1차년도분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으로 240,000,000원의 정부출연금을, 2007. 8. 21. 2차년도분 기술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230,000,000원의 정부출연금을 각 송금 받아 총 470,000,000원의 정부출연금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06. 8. 7.경 ①0시 OO동의 1에 있는 위 ♠♠♠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과제수행과 무관한 거래처인 주식회사 ♣♣♣♣ 명의의 AD은행 계좌에 거래처 결제대금 명복으로 7,450,000원을 이체하여 위 과제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10. 23.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거래처인 위 ♣♣♣♣에 위 과제수행과 근무한 거래처 결제대금을 지급하거나 주식회사 OOOO와의 정상 거래를 가장하여 돈을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합계 251,486,3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히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000, 000, 000, 000의 각 진술서
1. 사업평가결과 종합의견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 비계좌에서 출금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입금한 금액 가운데 일부인 90,832.142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 횡령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11.10. 선고 2004도5167 판결 , 1983.9.13. 선고 82도75 판결 등 참고),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횡령 후 재입금한 금액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허권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횡령액을 변제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변제되지 않은 횡령액, 변제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부여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판사
판자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