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고단3463,1322(병합)무고,사기미수
피고인
피고인 (주민등록번호생략), 고철업
주거 주소생략
등록기준지 경남 이하생략
검사
하동우
변호인
변호사 COO
판결선고
2008. 4.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9.경부터 2005.1.7.경까지 ◆◆◆가 OO시 OCC리 000-0 등에서 운영한 고물상인 (상호생략)상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철 수집, 판매 등의
일을 하던 사람인데, 사실은① ◆◆◆가 위 고물상 운영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부 ■■■, 모□□□로부터 202,002,512원을 직접 빌리고도 갚지 못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위 고물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일부 사업자금을 피고인의 부모 등으로부터 직접 가져다 쓰고 갚거나 (상호생략)상회 수익금을 빼돌려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가 피고인부모 등 명의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 자금으로 재사용 하였던 것 뿐이고, ② 피고인이 2004. 7. 6.경 피고인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CO시 OO CO 000-0 등O 필지 3,994m 토지에 대하여 ◆◆◆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었으며, ③ CON CO리 000에 있는 1,907m 토지는 ◆◆◆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세금문제로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고 ◆◆◆가 2004.11.30.경 위 토지를 소OO외 2명에게 1억 2,650만원에 정상적이고 적법하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받아 취득한 것이고, ④ 피고인과 ◆◆◆는 1991. 3.경부터 2005. 1.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왔을 뿐이지 ◆◆◆가 피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5. 4. 4. 창원시 사파동 창원지방검찰청에 '① ◆◆◆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1995년경부터 2004.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부모로부터 202,002,512원을 빌려 수차례 변제독촉을 하였음에도 갚아주지 않고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고,
② ◆◆◆가 피고인의 도장을 절취하여 2004. 7. 6.경 CO시 OO CO리에 있는 (이름 생략)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CO리 000-0 등 0필지 토지에 대하여 ◆◆◆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니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처벌하고, ③ ◆◆◆가 2004.11.30.경 □□□가 소유하고 있는 위 CO리000 토지를 소CO외 2명에게 팔고도 그 대금 1억 2,650만원을 □□□에게 주지 아니하고 착복 하였으니 횡령죄로 처벌하고, ④ ◆◆◆가 1991. 9.경부터 2005. 1.경까지 (상호생략)상회 컨테이너에서 피고인을 일절 외출도 못하게 하고 수시로 강제로 성폭행하였는데 2004년 도에 적어도 한달에 2번 이상 성폭행하였고 제일 마지막으로 간음한 것은 2004.12. 7.경 과 2004. 12. 28.경이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를 무고하고, , 2. □□□와 공모하여, 2005.4.18. 창원시 사파동 창원지방법원에 '① ◆◆◆가 1995년경부터 2004.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부모로부터 2억 200만원을 빌려 수차례 변제독촉을 하였음에도 갚아주지 않고 있으니 그동안 피고인에게 변제한 2,500만원을 제한 1억 7,7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가 피고인의 도장을 절취하여 2004. 7. 6.경 CO시 OO면 CC리에 있는 (이름 생략)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C리 000-0 O 필지 토지에 대하여 ◆◆◆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으니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며, ③ ◆◆◆가 2004.11.30.경 □□□가 소유하고 있는 위 CO리 000 토지를 소CO외 2명에게 팔고도 그 대금 1억 2,650만원을 □□□에게 주지 아니하고 착복하였으니 그 돈을 반환하고, ④ ◆◆◆가 1991.9.경부터 2005.1.경까지 (상호생략) 상회 컨테이너에서 피고인을 일절 외출도 못하게 하고 수시로 강제로 성폭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는 2003.12.일자불상 18:00경 경남 CO군 CC면 리에 있는 OOO의 집에서 OOO를 폭행하고 2004. 4. 일자불상 10:00경 CON CO면 리 000-0 (명칭생략)아파트 OOO동 0000호에서 □□□를 성폭행하였으니 이에 대한 위자로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는 원고 (피고인)에게 금 146,700,000원, 원고 □□□에게 258,500,000원을 지급하고, 위 00리 000-0 0필지 토지에 대한 ◆◆◆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위 법원 2005가합0000호로 접수되게 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가 이에 대하여 다투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증거설시 부분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사
판사손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