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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4.25.선고 2006고단3463 판결
무고,사기미수
사건

2006고단3463,1322(병합)무고,사기미수

피고인

피고인 (주민등록번호생략), 고철업

주거 주소생략

등록기준지 경남 이하생략

검사

하동우

변호인

변호사 COO

판결선고

2008. 4.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9.경부터 2005.1.7.경까지 ◆◆◆가 OO시 OCC리 000-0 등에서 운영한 고물상인 (상호생략)상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철 수집, 판매 등의

일을 하던 사람인데, 사실은① ◆◆◆가 위 고물상 운영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부 ■■■, 모□□□로부터 202,002,512원을 직접 빌리고도 갚지 못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위 고물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일부 사업자금을 피고인의 부모 등으로부터 직접 가져다 쓰고 갚거나 (상호생략)상회 수익금을 빼돌려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가 피고인부모 등 명의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 자금으로 재사용 하였던 것 뿐이고, ② 피고인이 2004. 7. 6.경 피고인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CO시 OO CO 000-0 등O 필지 3,994m 토지에 대하여 ◆◆◆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었으며, ③ CON CO리 000에 있는 1,907m 토지는 ◆◆◆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세금문제로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고 ◆◆◆가 2004.11.30.경 위 토지를 소OO외 2명에게 1억 2,650만원에 정상적이고 적법하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받아 취득한 것이고, ④ 피고인과 ◆◆◆는 1991. 3.경부터 2005. 1.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왔을 뿐이지 ◆◆◆가 피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5. 4. 4. 창원시 사파동 창원지방검찰청에 '① ◆◆◆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1995년경부터 2004.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부모로부터 202,002,512원을 빌려 수차례 변제독촉을 하였음에도 갚아주지 않고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고,

② ◆◆◆가 피고인의 도장을 절취하여 2004. 7. 6.경 CO시 OO CO리에 있는 (이름 생략)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CO리 000-0 등 0필지 토지에 대하여 ◆◆◆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니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처벌하고, ③ ◆◆◆가 2004.11.30.경 □□□가 소유하고 있는 위 CO리000 토지를 소CO외 2명에게 팔고도 그 대금 1억 2,650만원을 □□□에게 주지 아니하고 착복 하였으니 횡령죄로 처벌하고, ④ ◆◆◆가 1991. 9.경부터 2005. 1.경까지 (상호생략)상회 컨테이너에서 피고인을 일절 외출도 못하게 하고 수시로 강제로 성폭행하였는데 2004년 도에 적어도 한달에 2번 이상 성폭행하였고 제일 마지막으로 간음한 것은 2004.12. 7.경 과 2004. 12. 28.경이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를 무고하고, , 2. □□□와 공모하여, 2005.4.18. 창원시 사파동 창원지방법원에 '① ◆◆◆가 1995년경부터 2004.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부모로부터 2억 200만원을 빌려 수차례 변제독촉을 하였음에도 갚아주지 않고 있으니 그동안 피고인에게 변제한 2,500만원을 제한 1억 7,7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가 피고인의 도장을 절취하여 2004. 7. 6.경 CO시 OO면 CC리에 있는 (이름 생략)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C리 000-0 O 필지 토지에 대하여 ◆◆◆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으니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며, ③ ◆◆◆가 2004.11.30.경 □□□가 소유하고 있는 위 CO리 000 토지를 소CO외 2명에게 팔고도 그 대금 1억 2,650만원을 □□□에게 주지 아니하고 착복하였으니 그 돈을 반환하고, ④ ◆◆◆가 1991.9.경부터 2005.1.경까지 (상호생략) 상회 컨테이너에서 피고인을 일절 외출도 못하게 하고 수시로 강제로 성폭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는 2003.12.일자불상 18:00경 경남 CO군 CC면 리에 있는 OOO의 집에서 OOO를 폭행하고 2004. 4. 일자불상 10:00경 CON CO면 리 000-0 (명칭생략)아파트 OOO동 0000호에서 □□□를 성폭행하였으니 이에 대한 위자로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는 원고 (피고인)에게 금 146,700,000원, 원고 □□□에게 258,500,000원을 지급하고, 위 00리 000-0 0필지 토지에 대한 ◆◆◆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위 법원 2005가합0000호로 접수되게 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가 이에 대하여 다투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증거설시 부분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사

판사손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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