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53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20:20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차량 교행 시비로 말타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 우측 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굴곡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차량 수리비가 285,58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던 피해자 E(여, 25세)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위 차량 조수석에서 내리려고 할 때 과실로 피해자 차량 문을 닫아 피해자의 우측 발이 피해차량 문틈에 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