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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73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로, 손님들이 대리기사를 부른 후 차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5. 01:04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계양문화로 53번길 제3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대리운전을 요청한 후 C 카니발 차량 내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0,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 01:2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계양문화로 53번길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대리운전을 요청한 후 E 카니발 차량 내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35,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0. 01:48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개명전 이름: I)이 J K3 차량 내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5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150,000원 상당의 손가방과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4. 03: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봉오대로 785번길 ‘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L 쏘울 차량 내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노트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11. 03:13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장제로722, ‘한림병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N 체어맨 차량 내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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