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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5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02:00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이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 차량 문을 밀어 차량 문틈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끼워지게 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F병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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