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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7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 흔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 증제 1호), 사용 흔 없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7.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로 1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8. 13.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상가 공용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6. 00:1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여관 202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6. 05:00 경 위 여관 202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 체포 현장 및 압수품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 투약 부위 사진 첨부),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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