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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7 2017고단24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16:57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 순경 F로부터 ‘ 왜 편의점 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행패를 부리느냐,

계속 행패를 부리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귀가 하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F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니가 뭔 데 집에 가라 마라 해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의 존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199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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