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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9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17:30 경 창원시 성산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형 C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으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접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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