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06:26 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남, 29세) 이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를 종용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약 20 분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좆같은 새끼들. 병신 같네.
존나 웃긴다.
”라고 욕설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바디 캠 영상 확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중한 범죄이다.
- 피고인은 만취하여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했고, 폭행 부위, 정도와 방법에서 나타나는 죄질도 가볍지 않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우울증, 알코올의 존 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나 향후 재범을 막기 위해서 라도 열심히 치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버지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기 위해 노력했고,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