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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54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1. 2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린다는 이유로 E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과 순경 H로부터 "만취 상태이니 빨리 귀가 하십시요.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H에게 “너는 또 뭐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G에게 "씹할 년아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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