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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7 2018고단8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8. 19:40 경 파주시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 소유인 나무로 된 칸막이를 밀어 넘어뜨려 이를 부러뜨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CCTV 모니터를 땅바닥으로 던졌다.

이어 피고인은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위 식당 안에 있던 난로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칸막이, CCTV 모니터 1대, 테이블, 난로 1대 등을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8. 20:05 경 파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제 1 항과 같이 A 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위 가게에 들어가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H을 향해 “ 이 새끼, 병신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H의 오른 손목을 5회 때리고, H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피해 경찰관, 재물 손괴), CCTV 녹화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 내 모니터를 집어 던지고 난로를 넘어뜨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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