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본건 식육의 판매자는 ‘E’라는 상표로 돼지고기를 직접 포장, 판매하는 해당 농가이고, 피고인은 식육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인터넷플랫폼을 제공하여 식육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상의 축산물판매업 신고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축산물판매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7.부터 2018. 8. 21.까지 인터넷 사이트 C에 ‘D’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하여 E삼겹살, 목살 등을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B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한 뒤, 위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② 피고인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인터넷사이트 C에 본건 식육의 제조자인 농가가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B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연락처를 기재하여 광고한 사실, ③ 광고를 본 소비자가 본건 식육을 구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