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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174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2010. 12. 22.부터 식품, 잡화 등의 유통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경부터 2014. 7. 8.까지 축산물인 ‘D(돼지고기)’ 약 20,152kg(시가 1억 3,500만 원)을 (유)E에 위탁가공하여 자사 브랜드 ‘F’라는 상표를 부착하여 F 가맹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축산물판매현장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식품판매업 신고만으로도 축산물의 판매가 가능하다고 잘못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마쳐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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