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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88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부산진구 F에 있는 G, 부산진구 H에 있는 I 3곳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ㆍ물량ㆍ원산지ㆍ개체식별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 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2. 9. 19.까지 J축산물공판장, K축산물공판장, L축산물공판장에서 국내산 한우 128두, 육우 285두, 젖소 351두를 1,624,966,025원에 구입하여 판매 영업 중에, E에서는 2012. 9. 21.경 국내산 젖소를 진열판매하면서 손님에게 구두로 국내산 한우라고 말하고 판매하고, 2012.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진열장에 국내산 젖소를 국내산 육우로 식육의 종류를 허위표시하고, G에서는 2012. 9. 21.경 국내산 젖소를 진열판매하면서 손님에게 구두로 국내산 육우라고 말하고 판매하고, 2012.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21.경가지 진열장에 국내산 젖소를 국내산 육우로 식육의 종류를 허위표시하였으며, I에서는 2012. 9. 24.경 위 E, G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인 식육의 매입에 관하여 식육거래내역을 기록한 식육거래내역서를 기록ㆍ비치하지 않고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5, 19, 22)

1. 수거증, 제품검사의뢰서 및 인수증, 한우와 젖소고기 유전자판별검사 성적서, 식육업소 기간별 거래내역, 총괄계산서 내역조회, 세금계산서, 반출물량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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