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146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도축장명ㆍ포장일자ㆍ유통기한ㆍ보관방법과 같은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9. 8.경부터 2016. 1. 25.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축산물판매업체인 D에서, 고령축산물공판장 중매인 E로부터 국내산 육우 4,451kg 상당을 구입한 후, 위 육우 중 2,250kg 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허위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험ㆍ검사 성적서, 수사보고(육우 판매내역 확인), 판매상세내역(거래처별), 판매명세표, 수사보고(중매인이 피의자에게 판매한 육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