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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노273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이 사건 당일 3등급 식육을 진열하면서 실수로 표지판을 교체하지 못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식육의 등급표시를 허위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E이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의 종업원 E은 한우 양지 3등급인 이 사건 식육을 진열대에 전시하면서 진열된 식육의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등급표시 푯말에 한우 양지 1등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② E은 2012. 말경부터 2013. 3.경까지 근무하였는데, E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진열되어 있는 식육의 실제 등급과 푯말에 표시되어 있는 등급이 다른 경우가 70-80% 정도나 되었다.

③ 피고인은 E에게 진열대의 식육을 교체하는 경우 푯말의 등급표시도 수정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는 하였으나, 식육의 진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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