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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8나32790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D, 이하 ‘D’라 한다)는 2002. 6. 29. 피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고, 2018. 1. 23. 기준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으로 원금 4,532,63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16,075,669원(당초 위 계약상 이율은 29.9%이나, 원고승계참가인은 이율을 2013. 6. 1.부터 2016. 12. 31.까지는 17%, 2017. 1. 1.부터 현재까지는 15%로 낮추어 청구하고 있다)의 합계 20,608,299원이 연체되었다

(이하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한편, D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소171324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3.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61,573원과 그 중 금 4,532,630원에 대하여 2004.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5. 7.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 다.

D는 전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8. 6.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타채601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6. 4. 그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그 결정정본은 2008. 6. 10. 제3채무자인 E은행, F은행, G은행에 각각 도달하였다.

다만, 피고는 당시 E은행과 G은행에 개설된 계좌가 없었고, 피고의 F은행의 계좌의 경우 그 잔고가 0원이었다. 라.

D는 2013. 6. 21. 원고에게(이하 ‘이 사건 제1양도’라 한다), 원고는 2018. 1.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이하 ‘이 사건 제2양도’라 한다) 이 사건 채권 및 이에 부대하는 권리 일체를 각각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는 2014. 6. 23.,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4. 19.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 사실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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