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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6나4192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아버지인 C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3764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4. 2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C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4. 22.부터 2005. 2. 28.까지는 연 5%, 2005. 3.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전소 판결은 2005. 6. 23. 확정되었다.

나. C는 이 사건 전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5본19375호로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2005. 12. 14. 배당금 492,340원을 교부받아 이를 이 사건 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였다.

다. 원고는 2008. 7. 10. C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5. 2. 6.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15. 5.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준비서면,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11. 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12.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기610호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6.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사표시를 기재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공시송달 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승계참가인은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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