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아버지인 C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3764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4. 2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C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4. 22.부터 2005. 2. 28.까지는 연 5%, 2005. 3.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전소 판결은 2005. 6. 23. 확정되었다.
나. C는 이 사건 전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5본19375호로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2005. 12. 14. 배당금 492,340원을 교부받아 이를 이 사건 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였다.
다. 원고는 2008. 7. 10. C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5. 2. 6.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15. 5.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준비서면,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11. 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12.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기610호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6.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사표시를 기재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공시송달 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승계참가인은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