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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가합54470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1996. 6. 13.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2002. 11. 20.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33430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보증인에 대한 청구도 포함되어 있으나 채무자인 원고 부분에 한하여 설시한다.

나. 위 법원은 2003. 3. 13. C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원고가 C에 216,018,293원 및 이에 대한 1996. 9. 14.부터 2003. 1. 25.까지 연 13.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3. 4.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C은 2004. 11.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 인수합병되었고, D은 2009.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한 후 2010. 5. 24.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0.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전소 확정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받은 후, 전소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10.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20445호로 원고의 예금채권 등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0. 14. 이를 인용하는 결정 이하 '2010. 10. 14.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2010. 10. 14.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들(금융기관 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다시 전소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19. 6.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타채109390호로 원고의 예금채권 등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19.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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