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2000. 2. 4.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3. 4. 9.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고, 2013. 7. 2. 현재 연체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원리금 합계 50,491,798원 상당이었다. 2) 원고는 2013. 7. 4.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11618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만 한다)를 제기하여 2013.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50,491,798원 및 그 중 49,539,760원에 대하여 2013.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얻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2013. 4.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25. 이 법원 접수 제17881호로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소 제기 당시 채무자 B의 자산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소 계속 중인 2013. 7. 25.경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지난 2015. 12. 10.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