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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08 2015가단187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2000. 2. 4.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3. 4. 9.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고, 2013. 7. 2. 현재 연체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원리금 합계 50,491,798원 상당이었다. 2) 원고는 2013. 7. 4.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11618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만 한다)를 제기하여 2013.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50,491,798원 및 그 중 49,539,760원에 대하여 2013.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얻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2013. 4.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25. 이 법원 접수 제17881호로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소 제기 당시 채무자 B의 자산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소 계속 중인 2013. 7. 25.경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지난 2015. 12. 10.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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