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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나2939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925,626원 및 그 중 3,090...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카드’라 한다)는 2003. 6. 18.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을 ‘3,090,000원’, 이자율을 ‘연 24.5%’, 지연배상금율을 ‘연 28%’, 대출기간을 ‘12개월’, 상환방법을 ‘매월 약정한 상환일에 원금 분할 상환’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3,09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였다.

나. C카드는 2003. 10. 1.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에 합병되었다.

다. 피고가 위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D은행은 2008. 6. 1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068379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2. 12. “피고는 D은행에게 6,925,626원 및 그 중 3,090,000원에 대하여 200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전소 판결은 2009. 1. 20. 확정되었다. 라.

D은행은 2009. 12. 10. 원고(주식회사 E에서 2013. 3.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의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원고는 수임인으로서 2010. 5. 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기재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 26. 원고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원고승계참가인은 수임인으로서 2018. 4. 1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기재한 채권양도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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