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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나1882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A과 사이에 B택시(이하 ‘원고 택시’라고 한다)에관하여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C 승용차량(이하‘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송파상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운수회사’라 한다)는 D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의 운행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2016. 4. 8. 원고 택시의 수리비로 합계 1,92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사고일시 : 2016. 2. 16.09:30경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경찰병원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 사고내용 : 원고 택시는 위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경찰병원사거리 방향에서 가락시장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승ㆍ하자를 위하여 3차선 일부와 갓길에 걸쳐 정차했다가 서서히 출발하는 피고 버스를 추월하여 진행하였는데, 그 추월 직후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에 원고 택시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당하였고(이하 ‘1차 충돌’이라 한다), 그 충격으로 원고 택시가 우측으로 밀려 정지하는 순간 원고 택시의 바로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버스가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이하 ‘2차 충돌’이라 하고, 1차 충돌과 2차 충돌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비율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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