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1. 10. 15:1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삼성전자 주식회사 후문 부근에서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십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후미를 충격하였는데(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1차 사고 후 원고 차량은 전방으로 약 60m를 더 진행하다가 왕복 6차선 도로로 진입하여 위 6차선 도로를 주행하는 3대의 차량(C, D, E, 이하 ‘피해차량들’이라 한다)과 연쇄충돌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2. 4.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한 3대의 피해차량 차주들에게 물적피해 보상비로 합계 14,23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2차 사고 발생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은 2:8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상금의 80% 상당 금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1차 사고를 발생시킨 잘못이 있더라도, 위 잘못은 2차 사고의 발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구상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차량이 1차 사고를 당한 직후에 2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1차 사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