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01 2019고정93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말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뇌졸증을 앓고 있는 D에게 손등에 침을 놓아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20,000원을 받고, 같은 해 3월 말경 같은 장소에서 천식을 앓고 있는 E에게 손등 등에 침을 놓아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20,000원을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