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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6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다만 위 징역형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5. 2. 2. 17:30경 울산 동구 C 402호 소재 D의 주거지에서, ① E에게 마취 연고를 얼굴에 바른 후 의료기구인 필러액과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름제거용 필러액을 주사기에 넣고 주사기 바늘을 E의 이마에 놓아 필러액을 주입하고, 체내 용해용 실을 볼 주위에 주입해 처진 피부를 당겨주는 방법으로 실리프팅 시술을 하고, 눈썹 문신을 해 준 후 그 대가로 200만원을 받고, ②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마에 필러액을 주입하고, 실리프팅 시술을 하고, 눈썹 문신을 해 준 후 그 대가로 200만원을 받고, ③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마에 필러액을 주입하고, 실리프팅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미용 성형을 시술하는 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위와 같은 시술을 하다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부위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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