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2 2015고단23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D’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운영하면서 2014. 9.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5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무자격 기치료 및 침술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법이 정한 한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2014. 8.경 위 ‘D’ 카페를 통해 알게 된 F(여, 55세)로부터 속칭 ‘아바타 힐링 사람에게 직접 시술 및 치료행위를 하지 않고 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응하는 아바타(인형)를 설정한 후 원격으로 사람과 아바타를 연결 또는 동기화시키고 그 아바타에 침을 놓거나 이를 온장고에 넣어둠으로써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 치료를 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2014. 8. 14. 135만 원, 같은 해 10. 14. 40만 원, 같은 해 12. 16. 5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F에게 원격으로 기치료를 해주던 중, 2015. 1. 13. 14:00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그곳으로 찾아온 F가 방광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그녀의 복부에 5-7개, 양쪽 손 부위에 각 5-7개, 양쪽 발 부위에 각 5-7개의 침을 놓아 한방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2015. 1. 16. 위 F로부터 추가 치료비 11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원격으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치료를 하던 중, 2015. 2. 7. 15:30경 F이 방광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미리 침을 준비하여 대구시 달서구 I에 있는 F의 집으로 찾아가 F의 복부에 4개, 양쪽 손 부위에 각 5-7개, 양쪽 발 부위에 각 5-7개의 침을 놓아 한방 의료행위를 하였다.

다. J(여, 55세)으로부터 2015. 1. 13. 11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