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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8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23:45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 소재 서울노원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 찾아가, 술에 취해 지인을 체포한 것에 대해 따지며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 C 등에게 ‘씨발놈들아, 아는 사람을 왜 수갑을 채우냐, 이 씨발놈들아 다 죽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수사 업무를 하는 관공서에서 찾아가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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