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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8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6. 17:55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80 서울노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주먹과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B 등 사건 관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곳 안내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경위 C에게 "좆같은 새끼,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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