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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0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02: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5길 162에 있는 은빛 1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3,6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9. 02:02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는 소란을 피워 경찰관 F이 집에 들어가도록 수회 안내하여 밖으로 내보내었으나 같은 날 02:09경 “E파출소의 부당한 대우로 칼을 차고 들어갑니다. 빨리 막아주세요”라고 112신고 후 그곳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 새끼들아, 까불지 마라,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여분 동안 경찰관 G 등이 근무하는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9. 02: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3:52경 서울노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4:3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 석방 직후 바로 위 파출소로 찾아가 파출소 안에서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정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경위 G 등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씨발놈들, 동네 파출소 개새끼들이 나를 좆같이 보네, 나와 씨발놈들, 좆만한 새꺄 한판 붙자,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이 귀가토록 안내하자 파출소 정문 앞에 누워 “너네 퇴근 언제냐, 한판 붙자 씨발놈아” 등 고함을 지르고, 다시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경찰관들에게 “한판 붙자”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을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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