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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0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경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자 경찰관을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21: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정문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다 그곳 경비 근무를 하고 있던 전투경찰순경인 일경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투경찰순경의 경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40경 위 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중국가면 대한민국 사람 다 죽일 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진술서

1. 사진(의경 C 복장 및 폭행당한 흔적), 사진(피의자 형사대기실에서 한 행동을 사진 캡처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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