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38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단층 주택의 소유자인바, 증축을 하려면 관할 구청장에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주택의 기존 거실이 좁아서 넓히기 위해 2012. 6. 7.경 기존 거실 앞에 거실용도로 바닥면적 3.2㎡의 경량패널 구조를 무단 증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건축물 사진,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