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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9 2019고정22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2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건물 옥상에 바닥면적 2.15제곱미터의 보일러실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건축물 현장사진, 현장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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