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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1.10 2016고정7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경 남원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에 벽돌 조와 천막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약 30.04㎡ 의 비가림막 건축물 1개 동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증축한 부분을 철거 하기는 하였으나, 2013. 6. 25. 이 법원에서 신고하지 않고 증축한 사실로 선고유예 판결( 증축한 부분을 철거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정 등을 참작) 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점,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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