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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133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경부터 2018. 1. 19.까지 인천 옹진군 B 106동 다가구 주택의 소유주였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2. 일자 불상 경 도시구역 내에 있는 위 건축물 1 층 필로티 바닥면적 43.2㎡, 1 층 전실 바닥면적 13.5㎡, 바비큐 장 바닥면적 16㎡ 규모에 샷 시와 유리, 강관 파이프로 벽을 세우고 판넬로 지붕을 얹는 등 바닥면적 합계 72.7㎡ 규모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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