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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1 2020고정25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서, 부산사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있는 연면적 66.58㎡의 블록조 1층 주택에 바닥면적 6.84㎡의 계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증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수사보고(무단증축부분 실측)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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