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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42634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 C,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제2 목록 제1항 공용부분하자 중 공용부분 미시공, 변경시공 항목 순번 71의 내용을 삭제하고(그에 따라 같은 순번 72 내지 91의 순번을 71 내지 90으로 각 변경한다), 같은 순번 72(지하 주차장 1, 2층 바닥 에폭시 두께 6mm에서 0.3mm로 변경시공)란의 각 “211,438,264”를 “100,005,002”로, 같은 항의 “공용부분 미, 변경시공의 계”란(제1심 판결 제27면)의 “357,889,568”을 “197,901,442“로, ”384,877,864“를 ”224,889,738“로, 같은 항의 ”합계“란(제1심 판결 제33면)의 ”457,478,073“을 ”297,489,947“로, 제1심 판결 제5면 15행의 “666,234,029원”을 “506,245,903원”으로 각 변경하며, 제8면 19행 끝 부분에 “(피고들은, 1년차 하자에 관해 종결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상 1년차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액은 10% 정도만 인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그렇게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를 추가하고, 제9면 4행과 제9면 표 중 “합계(원)”란의 각 “614,651,937원”을 “470,438,640원”으로, 제9면 표 중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원)”란의 내용을 “268,157,438(전체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297,489,947 × 90.14%,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로, 제9면 18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과 제10면 1행의 “430,256,355원(= 614,651,937원 × 7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를 “329,307,048원(470,438,640원 × 70%)이 된다”로, 제11면 11, 12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변경하며, 제5, 6면의 표를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라항 1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제2의 사항을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각 변경하고, 제7면 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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