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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04 2019나17856
손해배상(건)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695,564,424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5.9...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3면 하단의 ‘하자보수비 내역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하자보수비 내역표] (부분도장 기준, 단위: 원) 구분 사용승인 전 하자 사용승인 후 하자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100,747,900 1,988,329,200 87,182,700 97,347,200 77,198,000 93,019,300 271,733,000 2,715,557,300 전유부분 78,316,700 156,588,300 114,345,000 26,814,700 2,333,100 1,323,300 432,300 380,153,400 합계 179,064,600 2,144,917,500 201,527,700 124,161,900 79,531,100 94,342,600 272,165,300 3,095,710,700 제1심 판결에 첨부된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별지3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것으로 교체하고, 별지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중 ‘[전유2-19] 세대 내 타일 시공부위 부착강도 부족시공’란 기재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의 4면 13행부터 15행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의 합계는 353,529,032원(= 전체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380,153,400원 -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26,624,368원, 별지 3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이다. 제1심 판결의 13면 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공용2-76] 부대복리시설 타일 시공부위 타일 부착강도 부족시공과 [전유2-19] 세대 내 타일 시공부위 부착강도 부족시공 하자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과 욕실바닥에 설치된 타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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