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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9 2016고단27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6:0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인천 부평구 경인로 1182-1에 있는 송 내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동종 전과가 1회인 점, 이 사건도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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