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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2 2016고단2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1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 흥 수청 길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향산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이 사건 무면허 운전 경위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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