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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9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09:30 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봉 오대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말리 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임시 운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두 번이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운전거리, 운전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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