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10:40경 서울 동작구 노들로 67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57경 구로구 경인로 4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 운전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