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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9 2016고단27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0:40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효 정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동 함박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운전과 관련한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 운전 동종 전과가 1회인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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