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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4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13:45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국립 현 충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70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무면허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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