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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1 2019나622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 운전하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C은 2016. 6. 25. 16: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 2차로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

차량에는 운전자 C 외에 H이 동승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C은 뇌진탕, 척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6. 8. 8.경부터 2016. 11. 11.까지 C의 치료비로 2,221,990원을, 2018. 8. 14. 합의금으로 1,5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6. 7. 26.부터 2016. 8. 19.까지 H의 치료비로 1,543, 280원을, 2018. 8. 14. 합의금으로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I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의 대물손해 부분에 관한 심의 청구를 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7. 2. 27. 원고 차량의 과실을 90%, 피고 차량의 과실을 10%로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피고 차량의 과실 10%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별표1]에 따라 C의 상해등급인 11급 1항의 “뇌진탕”의 책임보험금 한도액 1,6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H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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