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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5360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1,808,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7.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D는 E 차량의 소유자이고, 망 F은 D의 아들이며, 원고는 D와 위 E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9. 4. 21.부터 2020. 4. 21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C은 G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로 가해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등 피고 B은 2019. 5. 21. 11:29경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옥과면 죽림5길에 있는 무창교를 입면 쪽에서 H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85.1km로 빠르게 진행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가해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좌측에 있는 반대쪽 인도보호용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다시 원래 진로로 돌아왔다가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가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망 F(19세)은 2019. 5. 21. 17:54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I 소재 J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2601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2019. 12. 1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등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담보 내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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