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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7가단513669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67,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37,589,87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2016. 1. 29. D 포터2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강원남로 38번 국도를 영월 방면에서 정선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송터널 약 400m 전방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1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 그런데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가 같은 날 01:40경 원고 차량 후방에 서 있던 원고의 우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어서 원고 차량 좌측 뒷부분에 부딪혔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2차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외측 고평부 골절, 우 전십자인대 및 후십자인대의 파열, 우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원고를 기명피보험자, 보험기간을 2015. 12. 5.부터 2016. 12. 5.까지로 하는 내용의 G 자동차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상해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상해보험 계약은 1인당 부상 30,000,000원, 장해 200,000,000원을 보험금 지급 한도로 하되, 약관 제16조 ①항에서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 I, 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고 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로서 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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