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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나1213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2013. 5. 3. 원고가 그 권리의무를 전부 승계하였다)는 C과 D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피보험차량으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11. 7. 11. 피고 B과 사이에 E 산타페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정운전자를 B 1인, 기명피보험자를 가해 차량의 소유자인 A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2. 5. 13. 18:30경 무면허 상태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안막동에 있는 은포주유소 앞 도로를 와룡면 방면에서 안동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C 운전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2. 6. 14.부터 2013. 5. 13.까지 C과 체결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C에게 보험금으로 194,222,710원 원고가 2013. 5. 13.까지 C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심사수수료, 신용정보조회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이고, 위 지급 보험금이 C의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의 금액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지급하였고, 2013. 3. 26. 피고로부터 책임보험금 78,154,670원을 지급받았다. 라.

C은 2013. 3. 6.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 을 제1 내지 4,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B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가해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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