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76,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7. 11.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인천모터스에 소속된 직원으로, 2014. 3. 11. 18:28경 그 업무를 위하여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209번길 23의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원평석재 방면에서 와이엘창고 방면의 차로로 진행하다가, 그 90도 방향의 차로를 따라 와이엘창고 방면에서 유성티엔에스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는 C 스카니아 트랙터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A는 뇌진탕, 목과 허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입원하여 경추 6, 7번 골절에 대한 전방 고정수술, 흉추 골절에 대한 보조기 착용수술 등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요양기간을 2014. 3. 11.부터 2014. 8. 31.까지로, 장해급수를 제11급 제7호로 인정하여, A에게 총 41,223,320원의 보험급여(휴업급여 13,079,310원, 요양급여 4,383,210원, 장해급여 23,760,800원)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상대차량인 스카니아 트랙터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마. A와 그의 가족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7. 9. 19. A의 재산상ㆍ정신상 손해 및 그 가족들의 정신상 손해를 인정하되 A에게도 위 사고발생에 55%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A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1182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 A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