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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1 2017고단17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17』 피고인은 2017. 6. 30. 09:23 경 대구 달서구 B 5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당 구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조물 내부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575』

1. 피고인은 2017. 5. 28. 12:2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방송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H가 점심식사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진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현금 16만 원을 꺼내

어 갔다.

2. 피고인은 2017. 6. 4. 12:30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교회에 이르러 2 층 본당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L가 점심식사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진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

어 갔다.

3. 피고인은 2017. 7. 15. 12:00 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교회 교육관에 이르러 5 층까지 올라간 후 사무실이 잠겨 있자 창문을 통해 교육관 505 호실 안까지 침입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8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도주로 추적 수사 및 검거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 품 일부 회수에 대한)

1. 내사보고( 피해 현장 당구장 CCTV 확인 등에 대한), 내사보고( 피해 현장 주변 CCTV 확인 등에 대한) 『2017 고단 25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H,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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