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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6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29.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649』

1. 피고인은 2018. 5. 6. 21:20 경 울산 C에 있는 D 3 층 법당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의자에 걸어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에서 현금 60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6. 10:45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헤어 숍에서, 피해자 G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에이 8 휴대전화 1대를 긴 의자 위에 놓아두고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7. 12:00 경 위 제 1 항 기재 D 지하 1 층 식당에서, 피해자 H가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식탁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826』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6. 19:51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 '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9,000원 상당의 소주 1 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5. 26. 11:50 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여, 52세) 이 관리하는 ‘ ’ 법 당 건물 앞에 이르러, 위 법당에서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3 층에 있는 법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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